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현장실습 부당사례 신고센터

HOME 게시판현장실습 부당사례 신고센터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 개인정보 보호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체 0

페이지 1/0

현장실습 부당사례 신고센터 게시판 리스트 테이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처리상황 처리날짜 조회
비공개 게시판입니다.(로그인 필요)